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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미지 저작권과 XE 대응 방안
2014.07.11 11:42
안녕하세요. XE 커뮤니티 개발 그룹입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어,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안내 및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XE에서 생산, 배포되거나 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라이선스에 의해 복사 및 재배포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작하시는 제작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생산품에 대해 라이선스에 따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 보호되기를 바라시지만,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XE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노출되는 이미지는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해가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XE관련 생산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저작권 침해는 이미지 재사용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모든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위처럼 한국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CC라이선스가 표시된 공식 저작물을 CC라이선스의 조건항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reative Commons(이하 CC) 라이선스라는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가 되어 있고,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Public Domain(공유 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CC라이선스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도 유용합니다. 다만 CC라이선스는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2차 수정을 할 수 없거나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서비스에서 수집된 이미지 사용
검색서비스에서 수집된 이미지(소위 '썸네일') 또한 이미지 라이선스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항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검색서비스에서 수집된 이미지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와 이익생성의 용도로 분류되므로 권리침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썸네일 이미지 제공은 검색서비스에 한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판결)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표시 없이 이미지가 노출되고 있더라도 이를 상품이미지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초상 사진의 사용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치의 목적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XE 커뮤니티 그룹은 XE 자료실, 마켓허브 등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용자를 저작권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목적에 맞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규정은 헌법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을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소위 'Copyleft')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조치사항
자료실을 통해 릴리즈 요청이 들어오는 모든 자료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먼저 요청을 거절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켓 허브를 통해 노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8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며, 이후 저작권 문제가 있는 이미지를 포함한 상품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