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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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짤린거에대해 다시질문...
2003.10.20 21:39
후이즈검색해봤는데요..
Record expires on 09-Oct-2003.
Record created on 09-Oct-2002.
위에처럼 나오던데...
아래 제 질문에 답변주신거 보면 제가 쓰던 .com은
19~20일간 유예기간에 한달뒤면 삭제된다 그러셨는뎅..
유예기간은 뭐예욤?;
근데 이상한게 위에보면 10월9일날 끝났어야 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불가는 19일부터 그랬거든욤?..
어케된걸까요;..
그리구 이번주내로 다시 돈내서 살리려고 하는데..
정상등록비의 11배를 낸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좀 알려주세요~
Record expires on 09-Oct-2003.
Record created on 09-Oct-2002.
위에처럼 나오던데...
아래 제 질문에 답변주신거 보면 제가 쓰던 .com은
19~20일간 유예기간에 한달뒤면 삭제된다 그러셨는뎅..
유예기간은 뭐예욤?;
근데 이상한게 위에보면 10월9일날 끝났어야 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불가는 19일부터 그랬거든욤?..
어케된걸까요;..
그리구 이번주내로 다시 돈내서 살리려고 하는데..
정상등록비의 11배를 낸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좀 알려주세요~
유효기간이 끝났다 해서 바로 접속이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한 열흘정도는 그냥 되는 걸로 알구 있구요. (이걸 유예기간이라 말하는 것 같네요)
이때까지는 연장비용만 내면 계속 연장됩니다.
그 다음에 30일간 redemption period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에는 비용은 높지만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그 후에 약 5일간 pending delete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약 45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도메인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는 괜찮지만
redemption period 기간으로 이미 들어간 상태가 되면
연장비용의 11배를 내야 복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싫으면 도메인이 완전히 삭제되기를 (접속차단후 약 35일 정도) 기다렸다가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좋은 도메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 버리는 위험도 있겠죠.
whois 정보에서 status 항목이 redemption period 라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