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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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 표기법..
2004.02.08 11:09
저기 카피라이트 표기법과 각 뜻을좀알려주세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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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경
2004.02.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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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도
2004.02.08 11:29
우리나라는 저작자표시의 표기법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그 표기방법에 있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실히 나타낼 수 있는 표기법이라면 아무 방식으로 표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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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표기방식은 방식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무방식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보호에는 차이가 없으나 선언적, 공표성격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공표저작물의 잘 보이는 곳에 위와 같이 표기하는 것일뿐 저작권자로서의 효력이나 권리의 경중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 저작권표시문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샘플중 하나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권리가 생성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의 법정단체에 등록한 경우는 만일의 분쟁발생시를 대비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뿐 등록없이도 똑같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처럼 방식주의를 따르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작권표기문구의 상징성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본 저술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 복제를 엄금합니다."
등의 문구는 저작권표기라기보다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고문에 해당되며,
"자료불펌"등의 표현은 정식용어가 아닌 인터넷상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언어파괴의 표현이므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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