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오늘따라 주변의 웹디들이 다 잠을 자는지 메신져에 안보이고 해서 여기에 질문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쇼핑몰은 아닌 홈페이지를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그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야 하나요?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화장품 가게 홈페이지를 제가 제작을 해줬고,

A라는 화장품 가게에서는 상품을 제작된 홈페이지에 설명과 가격을 덧붙여서 상품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방문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가격을 알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A라는 화장품 가게를 좀더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죠.

물건 구매는 매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려는 거구요.

이럴 경우 쇼핑몰이 아닌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홈페이지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배로 배송을 하는 것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나 가능한건지두요..

답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