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지원
제작자님들 이 점 꼭 체크하세요~!!!
2009.02.27 10:28
먼저 이런 글을 이 곳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작자님들께서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립니다.
요즘 사기다 어쩌다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일명 프리랜서들 감방넣기 입니다.
저도 프리랜서 생활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뒷통수 맞아 본 젓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창조나 여러가지 제반으로 인해 못만들거나 시간이 늦어지거나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의뢰자들은 일명 사기죄로 덮어버립니다.
이 점 정말 절실하게 아셔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의뢰자들이 사기죄로 덮어 더리는 유형입니다. 꼭 체크하세요!
1. 제작 만기일로부터 하루라도 연장되면 자신들이 손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2. 로그인이나 회원관리 등 원했던 부분이 없어 손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3. 300,000만원 계약을 했어도 퀄리티가 낮다면서 자신들이 손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4. 사이트 연동이나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바로 손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5. 무엇보다 바로 바로 전화 안 받고 메일 응답 안 하면 도주나 사기로 많이 생각합니다.
6.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만들지 못하겠다고 계약 파기를 원하면 바로 사기당햇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자들 이래서 약자이다..
1. 의뢰자들은 300,000원 계약금 주고 제작자들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사기당했다면서 여기 저기 뿌려댑니다.
2. 웹사이트에 대해 전혀 상식없는 의뢰자들은 제작자들을 이해하거나 편이 되어주려하지 않습니다.
3. 고용관계로 사이트 오픈까지는 의뢰자들의 요구에 바로 바로 응대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를 원 할 경우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5. 아직까지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의뢰자의 변심이나 비합리적인 요구에도 맞서 대응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자님들 이렇게 대응합시다.
1. 무엇보다 프리랜서들끼리 뭉쳐야합니다. !
2. 살다보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되거나 중도에 못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계약서에 꼭 기재하십시요.
계약서 기재
예) 프리랜서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연장이나 중도 포기할 경우를 자세히 기재하시구요.
만약 그러할 경우 계약금을 프리랜서쪽에서 얼마 얼마 지불하고 끝나는걸로 하십시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발당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저걸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계약 맺지 마십시요.
큰 웹에이전시가서 따질거 다 따지면서 만들라고 하십시요. 분명 위험한 의뢰자입니다.!!!
3. 또한 처음 계약 할 때 빨리 빨리 해주겠다는 퀄리티도 높다는 식으로 비위맞추는 행위는 이제 노!!!
돈을 벌기 위해 저러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부터 끌려다닙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지나친 아부는 절대 노!!!
4. 계약 체결하셨으면 최소한 상대방 의뢰자 사업자등록번호나 거주지 주소는 확보하십시요.
프리랜서로서도 상대방을 제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단단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5. 솔직한 한마디로 웹사이트 제작이 쉽나요? 그리고 만들다보면 의뢰자들 마음에 안들어 때려치고 싶을때가 한 두번인가요?
대기업에서도 큰돈들여서 웹사이트 만들고 나서 2년안에 다시 전부 바꿔서 만듭니다. 즉,
대기업에서조차 유행과 리뉴얼 당 시 최신퀄리티로 만들었다고 해도 또 작업을 한다는 것 입니다.
프리랜서가 만들어도 즉 한시적이고 완벽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즉, 싼맛에 프리랜서에게 맞긴 다는 겁니다.
그러하오니 너무 고퀄리티에 고도의 기술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싼 금액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왠만하면 거절하십시요. 아니면 그런 기술을 못 발휘 할 수도 있다고 처음에 명시 하십시요!!!
6. 어떠한 약속이나 한계를 짓지 마십시요!!!
이 것 저 것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안 했다고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항상 못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시고 그런 부분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사람과 계약맺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웹에이전시에 가서 따끔헤게 맛을 보면서 일해야 합니다.
--------------------------------------------------------------------------------------------------------------------------------------------------------------
너무 내용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아시길 바랍니다.
단 돈10,000원으로도 사기라고 하면서 이름과 폰번호 여기 저기 남기면서 조금의 용서나 아량이 없다는 것을요!!!
여기 저기 둘러본 결과 결코 프리랜서 사정 봐주는 의뢰자 없습니다.!!!!!!!
요즘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줄 아시나요?
고도의 전문지식인들이 관리를 못해서 출도하는 경우가 그것도 사기라는...
그러니 이젠 우리도 만만하게 끌려다니지 맙시다..
제로보드는 그누보드에 비해 너무 프리랜서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가 전혀 없더군요.
제작자님들!!!!!!!!!!!!!!!!!
내용이 부정적이였다면 머리숙여 죄송합니다.
자아... 프리랜서들이 희망을 갖고 서는 그 날까지!!!
댓글 8
-
뿜뿡뿡^^
2009.02.27 11:35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네이트온점 ㅎㅎ ^^ 같이 알고 지내요들~ -
ill_eyes
2009.02.27 16:38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이트온 : ill_eyes^^
-
윈체스터
2009.02.27 12:11
-
정필우
2009.02.27 14:14
음 근데 이 이미지 어디서 본거 같은데요 흠.. -
정필우
2009.02.27 14:03
우선 중요한건요. 계약서에 권리사항을 꼭 명시하세요.
프리랜서가 제작해준것을 의뢰자는 사용권한이 있는거지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가지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용권한은 검수가 완료되고 잔금이 치뤄져야만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수요청시 몇일안에 응답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는 조항
의뢰자의 책임으로 인해 몇일이상 작업이 딜레이 되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항 등 넣으셔야 합니다.
다 만들었더니 잔금 안주고 잠수 타버리면 검수 완료 요청메일 보내고 잔금 달라하세요.
아주 조금 남은 상태에서 잠수타버리거나 그냥 토끼면 계약해지 메일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다면 일단 저작권으로 고발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름을 게시판에 올리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경찰서에서 해주는 겁니다. -
공사2
2009.02.27 22:07
사기다 뭐다 말이 많은것 같다고 하여서 사기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렇습니다. 아주 무서운죄죠
아 그리고 한가지더요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글 올리신다고 사기범이 꺼꾸로 명예훼손운운하곤 하는데 전혀 해당 되지 않으므로 염려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기꾼 공개 한것은 형법 제 310조에 의거 처벌하지 않습니다. -
thort''
2009.02.28 06:47
위에 분이요?
이해가 ? 무서운죄? 위분들 글과 너무 다르다는.
뭔 생각으로. 공익적 목적? 이 글 신고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네요. -
heatomuri
2009.02.28 06:54
^^;; 공사라는 글 이상하네 ㅋㅋㅋ
프리랜서한테 반감있나 ㅋㅋㅋ
신고해부탁함다. 사기범이 꺼꾸로 명예훼손운운... 정신이? 여기 글 제작자들은 위한 글인데.. 쫌 ?? 안 맞다는 ㅋㅋㅋ
제목 | 글쓴이 | 날짜 |
---|---|---|
인스톨 프로그램 의뢰합니다. (그림첨부) [1] | podz1 | 2009.03.02 |
★홈페이지 제작해드립니다★ | 프란티아 | 2009.03.02 |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하시기에 부담되시는 분들을위해 저렴하게 제작 | 간디~^^ | 2009.03.02 |
플래시 메뉴, 메인, 배너, 갤러리 제작해 드립니다. | port | 2009.03.02 |
합리적인 가격의 고퀄리티 사이트구축! | 김/지/은 | 2009.03.01 |
홈페이지제작 프리랜서 입니다. | rgbman | 2009.03.01 |
제로보드로 만드는 견적..좀.. [4] | GM라이칸 | 2009.03.01 |
홈페이지 정성껏 만들어 드립니다. | 웹띠자인 | 2009.02.28 |
쇼핑몰 솔루션 [1] | nowes | 2009.02.28 |
제로보드XE용, 쇼핑몰,스킨,위젯,프로그램,모듈 홈페이지 제작 | 한꼬마 | 2009.02.28 |
레이아웃 작업 + 약간 더.... | 붉게파란 | 2009.02.27 |
제작자님들 이 점 꼭 체크하세요~!!! [8] | ill_eyes | 2009.02.27 |
홈페이지/쇼핑몰 웹2.0 전문 제작 디자인쿤 | 알약투약중 | 2009.02.25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제작 48만원 | 해피몬 | 2009.02.25 |
홈페이지.쇼핑몰등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드립니다. [1] | 민군™ | 2009.02.25 |
로그인 아웃시 프레임 하단 새로고침 [1] | jay-jang | 2009.02.25 |
공공기관 웹 2.0 표준 코딩 의뢰 드립니다. | 캐논여행 | 2009.02.24 |
견적좀 부탁드립니다. [6] | 김용호998 | 2009.02.24 |
간단한 설문조사제작건 | 제임스최 | 2009.02.24 |
홈페이지제작의뢰합니다~ [14] | 원룸전문가 | 2009.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