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의뢰

XE 공식사이트에 개설된 제작의뢰/제작지원 게시판을 통한 거래시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XE 운영팀은 관여를 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거래시 [피해/분쟁 예방] 좋은 거래를 위한 제작/의뢰 가이드를 숙지하여 의뢰자와 제작자 모두가 분쟁 없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도 모르겠고 요즘 바빠서 이곳에 수주 받으러 들리지도 못하고 해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http://www.xpressengine.com/jobRequest/19106426 이 글을 읽고 몇몇 피해를 입으신 클라이언트도 계시는 것 같고 에이전시나 프리랜서가 뜻하지 않은 오해들을 사고 있는 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바쁘다면서 어떻게 저 글을 읽었느냐 물으신다면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에 최근 접속한 URL이 http://www.xpressengine.com/jobRequest 였다고 대답하겠습니다.)

 

tabaroki 님의 말씀대로 하셔도 어느 정도 예방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계신 몇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 정확한 계약서 작성 후 일을 진행하시면 피해는 거의 완벽히 최소화 됩니다. 물론 지리적 특성에 따라 계약서를 주고 받는 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사전송(팩스 또는 스캔)에 의한 계약서 작성도 법당국에서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내용의 녹음도 녹취록 형태로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와 거의 동등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 대표 본인은 채권법무관리사 자격이 있으며 민사상 갑을 모두 하자없는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에이전시에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2. 더치트의 함정

 

 - 더치트의 방식은 더치트란 사이트를 알고 계신다면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사기꾼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3. 전화번호로 인한 판단

 

- 글쎄요 이게 왜 사기피해 예방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tabaroki님 말고도 다른 분도 이런 점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전화번호의 중간자리가 1122, 5566라고 사기꾼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몰라도 에이전시는 돈주고도 저런 골드번호 삽니다.

 

 

4. 사이버수사대 ?

 

- 민사와 형사는 엄연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사기는 입증해도 재산상의 정확한 피해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경찰권력이 우리 개개인의 피해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힘을 빌릴때는 소송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인지 몰라도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줍니다. 사이버 수사대를 믿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5. 선금을 주지 말라 ?

 

- 정확히 문서상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에이전시는 물론 프리랜서도 투잡하시는 분들이라면 선금(계약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다만 이 계약금은 아래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① 모사전송에 의한 계약방식일 경우 계약효력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금을 받습니다. 어차피 모사전송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금전의 지불도 대면전달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통장에 시간과 금액의 근거가 남습니다.

 

② 계약금은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금전의 강제성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납기를 위한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작 주체는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납기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의뢰 주체는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납기 준수를 위한 자료전달 등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실제로 위 내용을 간과하고 저희 회사에서 지난 4월 20일 56만원에 인천 부평구 소재 엉X샘 어학원과 대면 계약 후 원무가 바쁘다고 하여 계약금의 지불을 2일간 유예하고 로고 제작 및 메인 페이지 제작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느닷없이 8월에 홈페이지 제작을 진행해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했고 9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6. 홈페이지는 정형화 된 제품이 아닙니다.

 

- 정확한 시방서가 있을 수 없고 가견적과 본견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주체는 정확한 의뢰내용 요청해야 하고 의뢰 주체는 정확한 의뢰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여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뢰내용을 문서화하여 계약서와 연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충 의뢰했는데 견적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분명히 정상적인 진행방식이 아닙니다.

 

 

7. 프리랜서도 포트폴리오 페이지 정도는 있습니다.

 

- 소스보기를 통해 동일 에이전시나 프리랜서가 제작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스보기를 다 막았두었다면 .... 글쎄요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소스보기를 막는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에이전시의 http://www.webdesign24.co.kr/index.php 페이지 중간부분의 포트폴리오 소스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쉽게 남이 제작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겁니다.

 

 

8. 홈페이지도 제작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자산 취득원가 ... 이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제작원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생수도 그것이 이동하는 기름값을 우리가 내고 먹는 겁니다. '저렴하게', '싸게', '가장 싸게 제시한 분', '간단한 작업', '쉬운 작업', '별거 아닌데', '제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등의 단어가 이곳에서는 엄청 자주 보이는데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할겁니다. 그 싼값이 최소한의 비용인가를 ...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9. 지금 바로 이 게시판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 몇몇 분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익스프레스 엔진이 오픈소스라고 해서 돈을 받고 제작하면 안되거나 저렴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익스프레스 엔진과 이 공식사이트를 알기 전 수없이 봐왔던 다른 홈페이지들도 대부분 오픈소스(유료라고 해도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로 제작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론 제로님께서는 스킨 등의 유료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유명한 오픈소스라도 발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점만 명심하셔도 제작 주체와 의뢰 주체간의 불신과 오해는 어느 정도 정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일부를 말씀 드린것이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모든 불신은 오해로부터 생기고 모든 문서화된 거래관계는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오해가 아닌 불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개칠 수 있는게 비단 그 사기꾼의 인성이나 양심만의 문제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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