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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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허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09.17 12:35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쇼핑몰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전 쇼핑몰을 통해
직접 거래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홈피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자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회원들과 편리하게 거래를 하게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즉 제가 직접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운영을 하려면 쇼핑물 허가를 내야 하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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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담덕
2010.09.19 00:51
질문의 요지는 A라는 쇼핑몰을 제작을 해서 사용자 B, C간에 거래만 허용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런 단순 방식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B, C간의 거래로 인해 A라는 쇼핑몰에서 수익이 발생된다라하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합니다. 단순 수익이 발생될 요지가 없이 운영한다하면 사업자는 불필요하는 것이죠. -
drimilda
2010.09.25 23:32
너무 늦게 봤네요. 요즘 이러저런한 일로 바빠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