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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 수정해서 재배포 해도 되나요?
2012.06.06 08:33
이분이 만드신 복권 모듈인데요
저작권은 GPL v2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창한 수정은 아니고
php잘 모르지만 어찌어찌 해서
회원들이 복권 산 돈 누적되게 하고
1등 당첨자가 누적된거 다 가져가고, 2등 당첨되면 25% 가져가게 수정했거든요.
그리고 확률도 0.1%까지 되게 했구요
영리 목적이나 그런건 아니고
다들 포인트 복권 같은 포인트랑 연동되는 컨텐츠 필요로 하시는것 같은데
원 저작자 님은 안오시는것 같고...
제가 수정한거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런 GPL v2의 경우는
수정해서 원 저작자 이름 명시하고 카피라이트 부분만 안건드리면 배포가 가능한 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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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고
2012.06.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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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osun
2012.06.06 15:26
개발자포럼에 프로그램자료실에 올려놨어요 ㅎㅎ;; 많이 허접해요 ㅡㅡㅋ -
admain
2012.06.06 13:43
GPL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유 소프트웨어의 권한을 누리며 카피레프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자유가 보전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작업이 변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는 자유마저 있다. 이는 허용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허가로서, BSD 사용허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다섯 가지의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원저작자 부분 명시하시고 카피라이트 부분을 유지하시면 될듯합니다.이 모듈이 특허를 받거나 님이 이 모듈로 이익을 취하려는것도 아니고 원제작자분도 이익을 취하려는게 없으니깐요.. 배포점.. -
taehosun
2012.06.06 14:40
감사합니다 ㅎㅎ 지금 자료등록 신청해놓은 상태에요 ㅋ
와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 굿굿!
(원하는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