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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gp사 신고에 대해서ㅜ
2012.10.19 17:1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년도에 새로 쇼핑몰을 구축중인데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갔더니
구매안전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해서요.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네요.
GP사에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하고 확인증만 받아오면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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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사용자, n스토어 사용자 중에 쇼핑몰을 여신분들이 적어서 물어볼곳이 너무 한정적이네요 ㅜ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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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wj
2012.10.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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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2012.10.19 22:08
ㅎㅎ 저도 사업자인데 제가 발급신청할때는 고런거 요구안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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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탱
2012.10.20 21:39
뭔가 좀 웃기네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 한게 사업자등록증이고, 전자상거래를 위한게 통신판매 사업증인데...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PG 사를 이용 하는거면, 상거래 기본이 통신판매 사업증 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ㅡ,.ㅡ?
뭔가 순서가 거꾸로 돌아가는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ㅋㅋ
PG 신청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사업자 사본 보내는걸로 아는데, 사업자등록증만 보내는걸로 바꼈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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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l
2012.10.30 21:58
질문글인지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질문글로 판단되어 글을 묻고 답하기로 이동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글은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등의 실물 거래나, xe마켓의 컨텐츠 거래에 상관없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만 하신다면, 옥션에서 확인증이 바로 출력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자체 쇼핑몰 구축이시라면, 쇼핑몰안에 연동되는 PG사에 문의하셔서 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PG사에서도 구현된 쇼핑몰을 토대로 심사기간이 몇일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