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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2013.02.13 09:56
강남 논현동 홈페이지업체에다가 제작의뢰하여 작년11월1일 일시금으로 주면 활인해준다하여,
구인구직 사이트 비용400만원을 모두 보냈습니다.기간은 한달정도 생각하라했습니다., 두달이 넘도록 제작 시안도 안보여주고,
디자이너가 그만둬서 시간을 조금더달라고 해서 다시 한달주고,왜안됐냐하니까,그때서야 구인구직 사이트 이상한거
카피해와서 그대로 진행한다하고 또 조금 끄적끄적하고 다시 새해가 밝아서 1월이 지나고 2월에와서 조금 끄적끄적,하고
도저히 안돼어서 환불해달라고하니 지금은 돈이없어서 20일후에 준다고 아무래도 사기당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자도있고 홈페이도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돈을 받을수있는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메일은 adslkbs@naner.com
혈압올라서 도저히 못살것갔습니다.
400만원은 저의 전제산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선들어서 자료를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의 연락을 한 내용등을 엄밀히 적어두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여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업체에서 못하면 못한다고 하여야 하는데 금전적인 이유로 우선 돈 받고 다른부분 처리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자료를 준비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메일의 전송내역 돈 송금내역등을 인쇄를 하여서 정리를 하여두심이 좋을 듯 합니다.
1차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심이 좋습니다. 해당 업체의 제작을 이러이러하게 하였다 라는 간략한
내용과 해당 업체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십니다. 기간은 7일정도로 잡아두심이 좋습니다. 7일안에 작업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간략한 내용증명서를 우선 발송하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으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에 따른 증명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화로 욕하심 보다 더 효과적일겁니다.
( 내용증명은 반송이 되어지더라도 보넸다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
이렇게 보네어 둔 시간동안 전화내역이나 내용통화 이메일관련 자료를 모두 인쇄 및 저장을 하여서 보관을 하여
주심이 좋습니다.
간략적으로 서류준비가 이루어지고 해당 내용증명을 보네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신고를 하시러 가시면
될듯합니다.
뭐 이야기야 주절주절 썼지만. ^^ 제가 요근래에 문제가 있어서 ( 다른 문제 )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것이네요.
절대로 욕하고 해당상대를 비방하면 안되며.. 차근차근 풀어가심이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 이게 통할지는 모르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