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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겟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4.06.19|486회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 검색광고 서비스”가 7월 1일자로 네이버㈜로 합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검색광고 서비스 제공 주체를 약관에 반영하는 한 편,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근거를 동 약관에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합니다.

 

개정되는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4년 7월 1일(화)부터 적용되오니, 
광고주님들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광고의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개정 공지기간: 2014년 6월 19일(목) ~ 2014년 6월 30일(월)
■ 개정 약관 적용일: 2014년 7월 1일(화) 
■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변경 전

변경 후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합니다)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검색광고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주"와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합니다)은 
네이버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검색광고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주"와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전략>
<추가>

<후략>

 제 2 조 (정의)
<전략>
③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라 함은 광고주가 등록한 웹사이트의 웹 로그를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후략>

 제 4 조 (광고주 가입)
<전략>
<추가>

<후략>

 제 4 조 (광고주 가입)
<전략>
②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의 이용은 광고주가 별도의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함으로써 제공됩니다.
<후략>

 제 13 조 (서비스 이용료 등)
<전략>
<추가>

 제 13 조 (서비스 이용료 등)
<전략>
⑤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의 이용대가는 무상으로 합니다.

 제 14 조 (회사의 의무)
<전략>
<추가>

 제 14 조 (회사의 의무)
<전략>
④ "회사"는 "회원"의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 이용에 따른 웹사이트 등록정보, 웹 로그 분석자료(이하 "산출물"이라 한다)를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 관련 문의에 따라 원활한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상담을 위하여 ㈜인컴즈에 “산출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5 조 (광고주의 의무)
<전략>
<추가>
<후략>

 제 15 조 (광고주의 의무)
<전략>
⑩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주는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1.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의 내용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변조, 유포하는 행위
3.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4.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의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후략>

제 19 조 (이용제한 등)
<전략>
② "회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승낙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광고주"에게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후략>

제 19 조 (이용제한 등)
<전략>
② "회사"는 제4조 제3항에 따른 승낙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광고주"에게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후략> 

 제 22 조 (책임제한)
<전략>
<추가>

 제 22 조 (책임제한)
<전략>
⑧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서비스"에 대하여도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광고운영정책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광고주님께서는 
개정 공지기간 동안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영업 담당자를 통해 
검색광고 이용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및 광고주계정의 탈퇴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번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광고운영정책의 개정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님의 광고효과 증대와 검색광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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