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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회원탈퇴시에
2014.06.30 16:40
운영자 허락 맞는거 추가되어야 합니다.
탈퇴한 흔적도 없고 운영에 지장및 악용으로 쓸수있는게 많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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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야
2014.06.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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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XE
2014.06.30 18:19
윗댓에 공감. 회원의 정보니 회원이 원할 때 말소되어야 합니다. 따로 약관에 공지하지 않는 이상 그런 기능을 추가한다면 위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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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
2014.06.30 19:19
흔적을 남기는건 있겠지만, 탈퇴에 관리자의 승인이 들어가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모 사이트에서 탈퇴 처리도 못하게 해서 중제 요청을 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3년인가 그정도동안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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ひりゅう.
2014.06.30 19:52
전 탈퇴시에 회원의 상태를 거부로 변경되게 해두었네요
물론 가입약관에 탈퇴시 중복닉네임과 재가입, 문제발생시 제출용으로만 사용한다 명시해두었구요
일x사이트도 탈퇴시에 기록을 남긴다고 명시해두고 현재도 사용중입니다
회원이 원할 때 말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위법성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