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시 사업자등록? 수익분배?
2014.12.14 21:06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분들 중 우수 컨텐츠 제공으로 도움을 준 분들에게
수익을 소정을 지급할까하는데요.
이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아, ㅜ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수익분배를 제도화시킬려고 했는데 이럼 안되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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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2014.12.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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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re
2014.12.14 23:17
그런건 아닌데
단지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 차원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준대에 따른 소정의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 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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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엑스이
2014.12.15 00:40
단순히 보상 차원에서 수익을 분배한다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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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re
2014.12.15 01:22
아 그렇군요. ^^ 답변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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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별
2014.12.15 04:48
싸이트 갖고 돈버는거는 거의 다 걸려요.
통신판매신고증 구청 경제과 에서 받아야 합니다.
년 45000원 정도 하는걸로 ..선불입니다.
단순 직접 혼자서 쇼핑몰 운영판매 하는거라면 그냥 통신판매증 하나면 되지만
수익분배도..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방문판매 허가증..필요해요.
예를 들어..대리점, 총판 형태라면..있어야 해요.
한 사람 매출을 두사람 이상 나눠가질경우는 후원방판 또는 다단계판매 라이센스도 필요하고요.
요즘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서..조심조심.. -
asere
2014.12.15 21:16
아 정말 유용한 정보 제공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 시원해지는 답변이네요.
제가 궁금한건 상품을 파는게 아닌,
단순히 게시글의 컨텐츠 제공에 따른 소정의 수익배분도 통신판매증와 후원방판 라이센스가 필요한게 맞나요?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줬느냐가 중요해요.
사업적인 소득을 줬나요?
이미 사업자이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