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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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회원?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2015.05.03 23:31
규칙을 위반하여 이용정지된 회원이 계속해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발할때마다 아이디를 삭제하고 아이피를 막아도
위치를 변경해가며 가입하고 활동합니다..
또한, 운영자에 대한 '사실'과 '허위사실'을 담은 비판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상업 사이트는 아니고 개인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미치겠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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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희
2015.05.0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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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법
2015.05.04 02:46
http://www.conory.com/38040
설치후, 쇼셜로 가입하기 하시고 친구 100~ 이상 등록가능으로 바꾸시면 될 듯.. ㅎㅎ
허위사실 유포와 그로 인한 정식적 피해..로 가능하긴 할 겁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의 사실 포함)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역또는 벌금형
형법 제 307조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그 행함의 정도에 따라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부분을 증거로 수집하신 후 경찰서에 내방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