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방금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여자 상담원이 처음에 잘 모르겠다고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했습니다.

 

1. 비영리 단체여도 SSL 구축 의무화 대상인가?

PW / 이메일이 있다면 그래야 한다.

그것은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2. SSL이 설치되지 않은 사이트를 확인했는데. 그럼 이 사이트를 신고해도 되는가?

상담원 : SSL은 본인이 아니면 확인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나 : SSL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상담원 : SSL은 암호화 방식중 하나일뿐이고 개인정보를 전송할때 암호화만 되면 됍니다. SSL 외 다른걸 이용하고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상담원이 잘 모르면서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이게 진짜인가요?

 

www.privacy.go.kr
자료마당 > 지침자료 > 42번

참고하라면서 사이트도 알려주네요

 

저 말대로라면 SSL 구축이 아니여도 Md5 암호화도 인정이 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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