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scm플레이어는 유튜브 리스트를 가져와서 홈페이지에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리밍 방식은 저작권 위반인걸로 확인이 됩니다. 

유튜브 iframe으로 음악영상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도 위반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커뮤니티나 블로그들이 음악영상을 html해오거나 

스트리밍방식으로 올리곤 합니다. 



소규모커뮤니티나 대규모커뮤니티나 아직까지 이런상황은 저작권으로 벌금문 케이스가 없는데요


이건 은밀히 허용시키는 걸까요?

만약 일일이 다 잡아내면 대 혼란이 일어나겠죠?  


저작권과 관련해 좀 아시는게 있으신가요?

어떤분은 영상으로 긁어오면 거기서 업로드한 사람의 애드센스가 뜨니 별 문제없다 하시며, 대신 소스수정해서 영상안나오고 음악만나오게 하면 법에 걸리게 된다 라고도 하더군요. (이경우 scm플레이어는 위반인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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