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
2015.01.29 13:39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에 따라 동호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수집,이용)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제31조 (개인정보책임자 지정) 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회원제로 운영중인 모든 사이트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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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아빠
2015.01.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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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앱
2015.02.05 13:12
하여간 우리나라 법은 참 엉성한데가 많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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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2015.03.16 14:47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친목단체는 업무적 성격 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친목단체는 목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회원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친목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친목단체의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의 규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오... 이런게 있었나요 ? ㅋ 새롭.... 근데 전 이건 뭐 그냥 공개하면 되니까 그렇고 SSL이나 제외하는걸로 명문화 해주었으면 하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