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page_full_width" class="col-xs-12" |cond="$__Context->page_full_width">
"퍼온거면 저자를 남기세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2003.01.23 17:09
이런 메세지 많이 보잖아요.
그런 코드를 자기 웨페이지에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코드에 그 웹사이트 url를 남기라는 건가요? 아니면 user들이 보이게끔 web site어딘가에 명시하라는 건가요 ->제로보드처럼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요 만약에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site를 제작하였다면 어떻게 발칵이 되는거에요?
예를 들어 .gif를 사용한다든지 flash(물론 copy본이 되겠죠)를 사용하여 만들 무비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어떻게 바칵이 되죠?
그런 사례를 본분이 있는지?
연락 부탁드려요..
그런 코드를 자기 웨페이지에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코드에 그 웹사이트 url를 남기라는 건가요? 아니면 user들이 보이게끔 web site어딘가에 명시하라는 건가요 ->제로보드처럼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요 만약에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ebsite를 제작하였다면 어떻게 발칵이 되는거에요?
예를 들어 .gif를 사용한다든지 flash(물론 copy본이 되겠죠)를 사용하여 만들 무비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어떻게 바칵이 되죠?
그런 사례를 본분이 있는지?
연락 부탁드려요..
우선 먼저 문서 자료를 퍼오는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 출처와 홈페이지 명을 남겨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퍼오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예외 경우 : 엔지오의 강좌란처럼 홈페이지 주인이 올린 것이 아닌 멤버들이 올린 것일 경우에는 멤버의 닉네임와 메일 주소를 남겨놓는 것 같더군요. 물론 그 전에 그 멤버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요.) 다른 홈페이지에서 퍼온 태그 소스를 사용해서 자신의 웹페이지를 만들 경우에는, 글쎄요. 다들 그냥 사용하는 듯? 특별한 디자인을 베껴왔다거나 하는 것 외에는요.
그리고, 두번째에서.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이, 으음, 불법 복제판을 구해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거의 발칵 안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건. 으음, 만약에 다른 홈페이지의 플래시를 퍼와서 수정한 후에 올리는 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지는 거랄까요. 그런거죠.
...조잡한 지식들을 조합해서 쓰기는 했는데, 답이 제대로 됐을지^^; 뭐, 다른 분들이 또 답을 달아주실 것 같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