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500 points) GPL 사용권에 대하여..
2010.06.21 23:20
GPL 사용권은 공개된 자료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도 GPL 사용권을 붙일 것을 강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GPL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용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유료로 판매할 수도 있지만,
판매되는 2차 저작물 역시 GPL 원칙에 따라 원시 code가 공개되어야 하니,
이는 즉 2차 저작물을 유료 상품으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상품은 허락 없이 GPL 사용권만으로 복제·배포에 노출되게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제 이해가 맞는겁니까?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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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2010.06.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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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m
2010.06.22 08:49
이미 다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GPL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은 제 이해에 대한 확인이었는데요.. -
구가
2010.06.22 22:40
디저털타임스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31902010660600002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0155
GPL 자료는 복제와 유통(배포)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지향하는 GPL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GPL로 소스를 공개했다는 것은 모든 이에게 복제 유통 사용 권리를 양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단 개작을 했을 경우 언제, 누구에 의해 제작, 수정되었는지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소송을 당하거나 판매 금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GPL을 따르는 s/w를 이용 새로운 s/w를 개발/배포하려면 그 s/w 소스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물인 경우 소스코드 공개, 탑재한 제품에 라이선스 사본 첨부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 규정 위반은 곧 저작권 위반과 연계가 됩니다
상업적인 제품을 염두에 둔 다면 GPL은 독이 될 우려가 있으니 사용에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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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m
2010.06.27 23:18
이 답변은 이제 확인했습니다. 지식인에도 알림 기능을 넣어달라 했는데 아직 멀었나 보군요. 첫번째 답변보다 제가 찾던 답에 더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GPL의 정확한 명칭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이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기술적인 면에 치우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 대신 자유로운 사용을 강조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GPL을 따르는 모든 프로그램은 소스와 함께 공개하고, 저작권은 있지만 모든 소스의 공개, 배포, 변경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이들의 소스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도 GPL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라는 게 기본적 취지입니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다섯 가지의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5)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좀 더 세부적인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GPL 2.0 =================================================================================
GPL은 현재 가장 많은 OpenSource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이다. OpenSource 라이센스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타 라이센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GP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 제공해야 함.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함께 제공해야 함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때는 GPL 조건을 준수하는 이용자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센스를 제공해야만 해당 특허 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품(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XXX(사용한 GPL 소프트웨어 이름)를 포함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한다.
GPL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스코드 공개 범위이다. 실제 소스코드 공개 범위는 다음 장의 쟁점 부분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CD Rom 등의 매체에 담아서 제품판매시 함께 배포하거나, 매뉴얼에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하여 두거나, 혹은 FTP 서버, 웹서버 등에 소스코드를 업로드해 두고 매뉴얼에 해당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LGPL 2.1======================================================================================
FSF가 일부 Library에 GPL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인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이다. 만일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에 GNU와 같은 엄격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Library의 사용을 꺼려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를 LGPL로 배포하여 그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FSF의 전략이다. LGPL Version 2.1은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0의 후속 버전이다. 일부 한정된 Library에 대해서만 LGPL을 사용하려는 것이 FSF의 의도였으나 ‘Library’란 단어가 라이센스 이름에 포함되어 개발자들이 모든 Library를 위한 라이센스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Library’를 ‘Lesser’로 수정하였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Version 2.1으로 표기한 것이다. LGPL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
•LGPL Library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Library를 LGPL에 의해 소스 코드 공개
•LGPL Library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 다만 사용자가 Library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함
LGPL은 링크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GPL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LGPL 소프트웨어 자체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LGPL 소프트웨어를 좀더 선호하게 된다. 사용 여부 명시 등은 GPL과 동일하게 반영하면 되고 공개해야 할 소스코드의 공개 역시 GPL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다섯 가지의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 한다.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