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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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05.25 23:27
예를들어,
100만원이상의 제작의뢰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저에게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세금계산서발행이나 이런걸 의무적으로 실행할때, 제게 주어지는 세금제외한 실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잘몰라서 전체적으로 숲을 그릴수있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 부가세가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부가세 포함 100만원이면 100만 빼기 10만 90만원이 떨어지는군요.
개인적으로 견적매길 때 부가세 포함해서 가격책정하는게 기분상 좋습니다.
부가세별도라고 하면 고객님들이 추가로 돈을 더 내야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냥 부가세 포함 110만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세금계산서 제외한 추후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르니,, 다소 사업이 크지면 세무사쪽에 기장처리해서 맡기는게 속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