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홈페이지 제작후 결제시스템 도입하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2014.05.29 15:16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제시스템으로 돌리고 싶은데..
수많은 쇼핑몰들을 보면 전부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결제대행업체에 돈지불하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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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즌
2014.05.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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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eo123
2014.05.29 16:09
카드를 받는게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어쩔수가 없나요?
간혹 어떤 사이트는 카드 안받고, 무통장 입금만 받는곳도 있던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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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즌
2014.05.29 16:11
카드 가맹점에 가입했는데 카드를 거부하는 건 불법이 맞구요
카드 가맹점 자체에 가입안하면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쪽에는 아는 바가 없어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네용.. 가장 확실히 알고 싶다면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아니면 처벌자체가 여신거래법에 의거해서 되는 거니까 여신금융협회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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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
2014.05.29 16:35
카드 결제를 하려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카드 결재를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무라면 모든 카드회사(또는 대행사)에서 쇼핑몰(무엇인가를 유료로 하는... 모든) 차린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가입을 안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충전해서 온라인에서 심리검사를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포인트 충전은 대행사에서 안 받는 경우가 있더군요.
어떤 대행사는 받고 어떤 대행사는 안받고 해서 받는 대행사로 겨우 심사 넣고 가입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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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아빠
2014.05.29 16:46
일반적인 쇼핑몰 :
카드결제를 안하면 카드매출 포기 거의 망한다고 보면 되겠죠.
계좌이체 이것도 안하면 매출에 타격이 있습니다.(이것도 결제대행사에서 결제를 해주는 것이라 소비자들은 환불의 용이성 때문에 무통장이아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수수료 나가서 아깝죠.)
에스크로(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쇼핑몰
뭔가 회원간 무통장으로 거래를 하여도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이트라면 무통장만 하면 되겠죠.
에스크로 이것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필수가 에스크로인데 이게 어찌될지요...
에스크로 기억났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때 이 에스크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고없이 판매하여 별 탈이 없다면 상관 없겠지만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수라면 에스크로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에스크로 가입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당연하죠.. 그 방법 말고는 결제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깐요..
카드를 포기하고 온리 통장입금으로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카드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카드업체랑 계약을 맺고 해당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능하긴 한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훨 큰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