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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법적 해석이 나왔네요.
2014.02.23 15:39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221113740
정답부터 말하자면 '불법복제 SW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 '전송'해야 저작권 침해로 본다. 박 교수에 따르면 복제 SW를 '사용'하는 것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복제 SW를 파는 것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다.
짝퉁 옷도 마찬가지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똑같이 만들어 인터넷으로 팔거나, 이를 사입어도 안심해도 된다. 위법이 아니다.
왜 그럴까? '기능성'과 '예술성'이 혼재한 상품에서는 예술성의 범위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옷은 사람 몸에 맞춰 만든다. 어떤 옷이든 상의에는 팔 두개, 바지에는 다리 두개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능성이 차지하는 영역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모든 '복제, 짝퉁' 제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샤넬 디자인을 베껴서 옷을 만들어 파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샤넬 상표까지 붙여서 팔면 위법이다. 이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서다. 앞서 불법 SW도 마찬가지다. 불법 SW 판매 자체는 처벌 근거가 없더라도 '특정 상표'를 붙여 대량 판매하면 역시 처벌 받는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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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yan
2014.0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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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teamENT
2014.02.23 19:33
ㅁㄴㅇㄹ
즉, 프로그램 복제된거 쓰는건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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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죠위그이
2014.02.23 23:18
프로그램은 하나의 형태로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복제'되어야지만 다수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행위가 걸릴 수 있겠지요. 웹하드를 단속할 경우, 업로더가 처벌을 받지 다운로더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토런트의 경우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다운로드 받는 순간 전송자가 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타래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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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hubhub
2014.02.24 01:48
본문의 요지는 IC 를 하는 행위 자체는 법제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그 것을 이용하는 다운로더는 또 배포를 해서 저작권자의 영리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것, 또는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법적인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를 예로 든 것 이지요.
또, 토렌트는 전송과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어필하면 위법 소지가 있겠지만 그 외 SW 같은 저작물을 개인이 비 합법적인 경로로 얻어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고가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가 힘들죠. 즉, 실재하는 물건이야 둘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져야만 탈취가 가능한 것이지만 표상적으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물건' 들은 피고의 배포, 또는 복제로 인한 영리적 피해를 원고가 입증하는건 거의 불가능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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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악마
2014.02.24 09:52
점점 힘들어 지네....휴~~ 맥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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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3
2014.02.24 20:12
결론: 불법 복제를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배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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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여
2014.02.25 23:17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네요. -
nado0124
2014.02.28 13:19
그분 개인의 생각 아닌가요?
실제 법 적용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앗... 사용자포럼인지 알았더니... ^^;)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