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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법적 해석이 나왔네요.
2014.02.23 15:39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221113740
정답부터 말하자면 '불법복제 SW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 '전송'해야 저작권 침해로 본다. 박 교수에 따르면 복제 SW를 '사용'하는 것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복제 SW를 파는 것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다.
짝퉁 옷도 마찬가지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똑같이 만들어 인터넷으로 팔거나, 이를 사입어도 안심해도 된다. 위법이 아니다.
왜 그럴까? '기능성'과 '예술성'이 혼재한 상품에서는 예술성의 범위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옷은 사람 몸에 맞춰 만든다. 어떤 옷이든 상의에는 팔 두개, 바지에는 다리 두개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능성이 차지하는 영역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모든 '복제, 짝퉁' 제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샤넬 디자인을 베껴서 옷을 만들어 파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샤넬 상표까지 붙여서 팔면 위법이다. 이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서다. 앞서 불법 SW도 마찬가지다. 불법 SW 판매 자체는 처벌 근거가 없더라도 '특정 상표'를 붙여 대량 판매하면 역시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