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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의무화는 영리목적이 아니면 괜찮네요?
2015.05.12 19:15
보안서버 구축 대상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하루에 10명 정도 접속하는 소규모 사이트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현행법상의 보안서버 구축대상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입니다.
즉, 일일방문자 수나 사이트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영리목적의 온라인 사업자는 모두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친목도모를 위한 순수 커뮤니티나 비영리 단체의 웹사이트,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B2B 웹사이트인 경우 현재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보안서버 구축 가이드에 있는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저 그럼 ssl 안하고 회원가입 받아도 되는거 맞나요? 광고만 안한다면요?
근데 위 글이 2007년10월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가이드라인인데 지금도 적용되는거 맞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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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람보
2015.05.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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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breaker
2015.05.13 00:15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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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breaker
2015.05.13 00:25
지금 다시 구글링해봤는데요. 비영리목적이면 괜찮다고 2014년 글에 나옵니다. 내일 전화 해보고 다시 댓글 달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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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아빠
2015.05.12 23:33
지금은 2015년. 법이 개정되었어요. -
xebreaker
2015.05.13 00:15
그렇군요;;
SSL설치는 어떠한 목적이던지 개인정보를 통해서 회원정보를 얻기 시작하면 무조건 설치 의무화입니다.
비로그인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글쓰는 경우에도요..